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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20 작성일 2008-09-12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8 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자 : 화천군 화천읍 상리 46 2(3/8) 동산아파트 가동 502호  손문진 외 9인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문서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관련사항


공고기간 : 2008년 9월 10일 ∼ 2008년 9월 24일(15일간)





1.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대상자로서 동   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미거   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공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붙임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033 440 2245/FAX033 441 1282)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20%까지 감    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