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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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9
작성일 2017-05-02 09:31:19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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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정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산3번지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안치기간 : 10년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공고기간 : 2017년3월21일 ~ 2017년6월21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신고처 : 김경선 (☎ 010*9898*0196) 8.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족보,묘지개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기타사항: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5월 2일 위 공고인 : 김 경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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