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929 작성일 2017-05-02 09:31:19
군정소식 > 열린마당 > 분묘개장공고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작성자 정해정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산3번지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안치기간 : 10년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공고기간 : 2017년3월21일 ~ 2017년6월21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신고처 : 김경선 (☎ 010*9898*0196)


8.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족보,묘지개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기타사항: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5월 2일


위 공고인 : 김 경 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