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375
작성일 2021-03-18 11:29:47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하남면 위라리) |
---|---|
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4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3월 18일~2021년 6월 18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오석재 (010 ** 5366 ** 7788) 대 행 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홍성식 (1577-031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위 공고인 : 오석재 위 공고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1577-031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