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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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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71 작성일 2000-11-28 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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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저지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강원도의회
내용
행정사무감사 저지에 대한 성명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회 차원에서 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지원예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고성 군청 감사장을 입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지, 방해하고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에 대하여 물리적인 행동까지 동원하고 고성군과 연관이 없는 타 시군 의원까지 합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정문 바리케이트 설치, 계란 투척, 문건탈취, 욕설)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우리 도의회는 공부집행 방해에 대한 고발조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밝혀 두는 바이다.

타 시도의 경우 상생의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전폭수용하는 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일로 만의하나 도민으로부터 도와 시군 의원간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한 고성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련 타 시군 의원들로서 깊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와 금번 취한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27일
강원도의회 의장 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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