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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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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9 작성일 2022-01-20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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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수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이영세
내용
불공정과 편파!
화천군수의 3연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익사업과정에서 설계와 공사부실로 인하여 인접 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재산권을 찬탈하고 통행 차단 등을 당하는 민원은 외면하고 해결한다면서도 "반환불가"라며 25년이 지나 오늘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으며, 화천군수라면 가능한 민원처리 같습니다.

풍산리에서 화천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산수화터널 못미쳐 오른쪽 산비탈(화천군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148 )임야에 진입로 등을 화천군에서 공사 했습니다.
해당 임야는 경사도가 심해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깊은 계속이 인접해 있는 곳이며, 주거시설이나 농경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2019-10-30경부터 진입로공사가 진행되어 2020-06-03경 완공되었습니다.
화천군은 과거 2007년도에 화천산업도로(군도 15호)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임야의 토지주와 토지보상 외에 분단된 임야에 진입도로 개설해 주겠다 합의되었다 합니다.
2007년경 진입로 공사 당시 화천군 건설과장은 10년이 지나 2016-03-08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토지주는 이를 근거하여 2018년 2월경에 화천군에 농가주택과 산채재배시설 건축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했습니다.
화천군은 2019-10-15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비용은 약 286,899,000원으로 파악되었으나 정확한 금액은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천군도 15호 공사와 산수화 터널 공사 당시에는 해당 임야에는 거주농가와 영농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출입로 조차 없던 곳으로 직선거리 약 800m 정도에 지방도 460번 도로가 있었으며 군도 15호 건설로 약 20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공익공사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의 보상 외에 별도의 진입로 공사 약정 등은 없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공사 당시 건설과장에게 인접 임야에 진입로를 공사해 주겠다는 합의할 권한여부입니다.
둘째,
공사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기에 퇴직한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입니다.
셋째,
군도 15호 공사 당시에 토지보상과 진입로 공사를 합의한 시기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는 틀리며 4번의 소유권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권00입니다.
그러나 2003-12-02 김00 매매예약 가등기되었다가 2009-10-21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소유권은 2013-01-28 매매 권00 → 2016-03-09 매매(금액 \29,000,000) 유00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다면, 건설과장과 합의한 진입로 약정 권한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으로 효력을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이전 과정에도 권한이 정당했다면, 등기하거나 최소한 화천군에 권리승계 신고하거나 공증 등의 추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넷째,
화천군은 공사 예정금액이 토지의 평가금액보다 상당히 높다면, 해당 토지를 매수 등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와 사고 등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의 보상과정에서 실 피해 손실 금액 등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은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화천군에서 선거법과 지방재정법 검토 의견
1) 군도 15호 건설 당시 약속된 부분이 이행 안된 것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내부적 판단과 검토를 농해 사업 추진되었다.
2) 가족간의 소유권 이전 사항을 민원이 해소(상실)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등은 내부 검토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국민신문고 2021-12-31 1AA-2112-1003492 신청하여 2022-01-10 화천군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고발인의 의견입니다.
권00와 김00는 직계가족 아니며, 가족간에 권리 승계는 상속이나 증여 등에 한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은 권한의 상실에 속할 수 있습니다.

2곳에 법 위반 여부 등을 상담해봤습니다.
1) 질의 내용만으로「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지방재정법 위반여부를 말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근거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법률 등을 근거하여 범죄 명이나 구성요건 등을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2차) 공사가 있었습니다.
본 건과 다른 이유(화천군은 수해 피해)로 진행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데로 별도 고발하겠습니다.

첨부는
1차 진입로 공사과정과 준공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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