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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0 09:11:01
제목 | 태양광 업자의 횡포로부터 불쌍한 농민을 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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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남수 |
내용 |
저희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 1리 1반에 거주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사전 설명회나 동의도 받지 않은 체 기만으로 인허가를 받아냈으며 시공을 함에도 불법 진입로를 뚫어서 하다가 적발되었고, 게다가 하천을 마구 훼손하면서 공사장을 드나드는가 하면 하천 석을 채취해서 축대를 쌓는 등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청 민원실 인허가 담당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이 태양광 인허가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업자 편에 서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업자는 최근에 민원 대표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 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흘리는 등 적반하장 식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은 극도의 분노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도한 태양광 업자의 횡포와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로부터 불쌍한 농민들을 구해 주십시오. 업자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타격을 가할지 몰라 정말 불안합니다. 특히 민원 대표는 공사 부지로부터 50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으며 혹시 누대에 걸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지어온 터전을 손배소로 모조리 잃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만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일로 인해서 주민에게 수 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무지한 농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고 최숙현 선수가 왜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했겠습니까? 관계 기관에 제소해도 도움을 주는 이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꼭 불쌍한 민원인 중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야만 그때 들어줄 것입니까? 저희는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부디 진실을 조사하시고 파악하시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민원인 : 대표 송남수 외 8인(장기준, , 유옥자, 윤대식, 고순자, 김용전, 임영문, 김현숙, 김익환)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동의서의 기만성 : 2019년 7월 9일부로 인허가가 난 서류에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주민 동의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76, 342-1 번지 일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동촌리 주민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동의합니다’(사진 참조 요) 이렇게 한 뒤에 주민 열일곱 명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의 말은 ‘이렇게 서명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일곱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명을 받으러 왔던 사람은 업자가 아니라 동촌리 1반 주민 김 모씨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으면서 한 말은 ‘376과 342-1 번지 제 소유지에 소규모로 태양광을 하고자 하니 서명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태양광도 싫었지만 누대에 걸쳐 같이 살아온 이웃이요, 또 규모도 작았기에 이웃의 정으로 마지못해 서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 376에는 이미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그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서 주민 김 모씨도 아닌 외부 전문 태양광 전문업자들이 342-1번지(약 1천 평)의 8배에 달하는 347, 346, 345-2, 344, 343, 342-2, 342-3 번지(약 8500평)에 사업인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항의하자 자기들은 ‘일대’라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넓은 면적인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헛소리입니까? 1000평 짜리 동의서를 ‘일대’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마구 확대해석한다면 동촌리 일대는 어느 곳에라도 이 동의서 사본을 갖다 붙이면 허가가 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지한 농민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려면 어디 어디라고 번지를 정확히 지목해서 신청해야 하고 공무원은 이를 정확히 확인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몇 번지 일대‘라는 말에 기대어 그 번지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을 허가해준단 말입니까? 주민 설명회의 미 실시 : 우리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태양광 공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업자로부터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예 업자가 누군지 코빼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한다는 말이 ’주민 동의서는 법령상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런 주장은 바로 업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재 법령이 그렇다하더라도 전국 어디를 가나 주민 동의 없이 시행되는 태양광 공사는 없습니다. 업자들이 이런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규가 많이 일어나자 이를 우려한 정부도 올 3월 31일에 전기사업법 7조 5항을 개정해서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공포했고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대 흐름이 이러하고 또 그동안 현실적으로 엄연히 주민 동의서가 인허가의 관건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기만에 속아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함으로써 주민들을 업자의 횡포 앞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령을 근거로 주민 동의서가 없어도 된다‘는 화천군청에 요구합니다. 화천군수의 명의로 ’화천군에서는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은 개무시하고 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개 선언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공무원 말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답니다. 당연하겠지요. 실제로는 주민 동의서를 심사의 요건으로 중시하고 있으니까요. 어찌 이런 모순된 행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군청을 찾아가 민원을 넣자 그렇게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업자에게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안 했음을 자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업자가 뒤늦게라도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반대하는 민원을 낸 주민들은 그러면 태양광 공사로 인한 문제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니 현장에 인접한 1반 주민이 모두 모여서 반상회를 한 뒤 전체 주민 공청회 날짜를 잡고 태양광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중지를 모아 보자고 해서 7월 19일 오후 2시로 반상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날벼락입니까? 누군가가 민원대표인 송남수 씨에게 전화를 해서 ’업자가 군청에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고 반대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억 원의 손배소를 내서 혼내준다고 한다. 형은 이 시점에서 빨리 빠져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전언에 격앙한 우리 민원인들은 반상회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앞에서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주민 공청회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손배소에 대한 말은 한두 사람의 입을 거쳐온 것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업자 측에서도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분노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공사 인허가가 부당하다는 법적 근거 우리는 이 공사의 인허가가 애초부터 부당하다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법에 무지하지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정말 잘 읽어보시고 적절한 조처를 내려 주기 바랍니다. 불법 진입로와 부정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의 문제(국토 계획법 제 133조 1항 5호와 21호의 ’가‘ 목) 국토 계획법 제 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를 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동촌리 태양광 사업자(이하 업자)는 설계 변경을 안 받고 불법 진입로를 사용해서 무려 두 달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으니 준법 의지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국토계획법 제 133조 1항 5호에 해당되니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가 마땅합니다. 현재 다시 설계 변경해서 들어오는 도로는 틀림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던 그 도로일 겁니다. 만약에 그걸 승인해 준다면 화천군청이나 군 계획위원회는 공사에 있어서 불법을 조장하고 추인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할 겁니다. 왜냐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준공 받으면 되고, 만약에 걸리면 그때 설계 변경해서 재승인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업자들이 다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시공해버리죠. 밑져도 본전이니까요. 당연히 이 불법 진입로에 대한 승인은 불허되어야 하며, 올바른 건설 시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는 화천군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화천군 군조례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국토계획법 제133조 1항 21호를 근거로 해서 살펴봐도 이 인허가는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 설명회를 전혀 하지 않고 주민 동의서를 기만으로 만들어서 첨부한 뒤 허가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이 인허가의 부당성을 더 증명하는 조항으로 봅니다. 왜냐면 업자들은 ’주민 동의가 당시 법령에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는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태양광 공사에 대한 허가를 따내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의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형 태양광 공사가 바로 집 옆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첨부하는 주민 동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주민 동의서 서두에 ‘376, 342-1 번지 일대의 태양광 공사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일대’를 잘못 확대 적용하여 342-1 번지 면적(약 1000평)의 8배에 해당하는 347, 346, 345-2, 344, 343, 342-2, 342-3 번지(약 8500평)에 사업허가를 내준 실수(‘일대’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가 있지만 어쨌든 업자가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현지 주민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342-1번에 소규모로 태양광을 하는 것처럼 해서 서명을 받게 한 뒤에 이를 업자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은 분명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2018년 10월 22일 신설된 화천군 조례 22조에 보면,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 나. 5호 미만의 경우 : 300미터 왜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을 보호하자는 거죠. 현재 동촌리 태양광 현장을 기준으로 보면 300미터 이내에 6호가 있으며 가장 가까운 집은 50미터 거리입니다. 업자들은 이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에 공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는 중대한 부정입니다. 즉 업자의 말대로 당시에 이런 조례의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주민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면적에 태양광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인접 가옥으로부터 당연히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은 공사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정당한 기회를 잃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태양광 발전소 앞에서 시름시름 말라가며 살게 된 것입니다. 천하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천군 조례 22조에 이격 거리 규제 조항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 2018년 10월 22일이며 인허가가 난 것은 그 뒤 무려 9개월 뒤인 2019년 7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즉 당시 이미 화천군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격 거리 규제를 실시 중이었기 때문에, 신청일이 신 조례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군 계획 위원회는 이 부분을 세심히 검토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즉 주민 동의가 부정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늘이 무심치 않아, 업자들이 불법 진입로를 뚫어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설계 변경을 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기만으로 만들었다는 중요한 ‘부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승인 심사는 진입로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보다 더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치중해서 이에 대한 적법한 조처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분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 동의 여부입니다. 업자가 주민 동의에 대한 법령의 미비함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공사를 추진하고 공무원은 혹시 이에 개입했다가 행정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소송만 해도 이전에는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태양광이 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의 동의 없는 태양광은 법원도 최근에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으며 국토 계획법상 그에 대한 허가 취소가 확실하게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청이나 군 계획위원회가 이를 눈감아 준다면 앞으로 화천군은 그야말로 업자들의 호구가 되는 것이며 업자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발 아래 먹이로 던져주어 업자와 야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천 훼손의 심각성 :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불법 진입로를 뚫은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정작 더 심각한 것은, 이 공사장의 한쪽 면과 불법 진입로의 끝이 하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와서 보면 불법 진입로와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과 장비들이 아무런 사전 보호 조처도 없이 그대로 하천을 망가트리면서 넘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하천의 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쳤고 심지어 큰 하천 석을 축대 조성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이 업자들은 1, 2, 7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본래의 하천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장 바로 아래에 집과 농토가 있는 주민 송남수는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뻘로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없어 농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연일 시내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군청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관계부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가 이리도 많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로지 공사 재개에만 관심이 있는 업자와 그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바른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 앞에서 보았듯이 화천군 군 계획 조례에 보면 2018년 10월 22일 부로 신설된 22조에 태양광 공사의 이격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조 어디에도 동물 시설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공사장에 인접한 300미터 이내 주민 거주 주택은 6호입니다. 특히 송남수의 주택은 공사현장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이 6가구에는 짐승이 살고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송남수는 83세 된 아버지와 80세 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노부모는 결코 짐승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화천군 군 계획 조례에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자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군 조례 22조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점 이후에 발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를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그 시점에 주민 설명회를 했더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법망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만해서 주민이 반대할 정당할 기회를 빼앗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하는 데다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손배소나 들먹이는 저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태양광 공사현장 50미터 안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 비리를 바로잡을 힘이 없는 평범한 농부인 아들 송남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을 진입로에 ’주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태양광 업자는 물러가라‘고 플랑카드를 걸었습니다. 명백한 환경 오염과 지가의 하락 : 불법 태양광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맞은 편에는 민원인 중 한 사람인 김현숙이 소유한 334번지 토지(약 천 평)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카톨릭 재속 수녀회 소속의 수녀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태백에 있는 ’대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약 스무 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 한둘도 키우기 어려운 일인데 남의 자식 스무 명을 길러 보십시오. 그 고통과 인내가 어떠한 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되자 서울 길음동에 있는 본원으로 가지 않고 이곳 동촌리에 있는 오빠 김용전의 집 부근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키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들을 했는데 본인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평소에 자기를 ’어머니‘로 여기는 아이들이 명절이나 휴가 때 또는 힘들 때 찾아갈 집과 어머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동촌리로 왔고 실제로 아이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젊어서 간호사를 했는데 그때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동촌리에서 오래 살겠다고 노후 준비로 사둔 땅이 바로 334번지입니다. 매입 당시 계곡이 좋았고 주변 경관이 너무 훌륭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 와서 보면 그 땅은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벌이가 없는 그분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스무 명의 아이들에게 죽을 때까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다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해온 한 성직자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공사 시작 이전 허가를 신청할 때 설명회를 했다면 수녀님도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가난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청빈 서약을 한 수녀이기 때문에 요즘 이런 일로 반대 민원을 하러 다니면서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실을 업자에게 항의했더니 태양광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는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업자의 눈에는 이곳 주민들이 무식한 개, 돼지처럼 보이고 주변 땅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일지 몰라도 이곳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소유한 토지에는 일생을 살아온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최근 민원을 넣어도 속 시원한 답이 없자 수녀님이 ’하느님이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내 희생을 바라시는 것 같다‘라고 비장하게 말하는데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고 최숙현 사태처럼 꼭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그때 가서 나서줄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 이 화천군청, 화천군 군 계획위원회는 그런 사실에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법의 태양광을 반대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상황은 안타깝지만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촌리 주민 여러분, 우리는 외칩니다. 그것은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업자들이 승리해서 불법 태양광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자본의 횡포에 허리 굽히고 태양광 발전의 피해 환경 아래 불편하게 살아보면 그때 가서는 ’불의와 부정을 보고도 눈감았다‘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평생 더 시끄럽게 살 것입니다. 절대로 태양광과 인접한 주민만 피해를 보거나 인접한 토지의 땅값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양심과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갈라지는 마을 인심 : 설명회를 안 했다고 처음 항의하러 갔을 때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장이 다 했다고 했는데?‘였습니다. 이는 마치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엉터리 동의서를 만들어 낸 책임이 이장에게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더 나가면 ’이장한테 가서 따져라‘ 또는 ’그런 엉터리 동의서를 받은 김 모 씨한테 가서 따져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끼리 불화가 생겨서 갈라지는 것은 바로 업자들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주민들끼리 찬성이다, 반대다, 갈라져서 물고 뜯고 싸우는 동안에 업자는 설계 변경한 뒤 승인받고 공사 마쳐서 돈만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외지 업자들이 불법 태양광으로 돈 벌어 가는데 현지 마을 주민들이 싸우고 깨져야 합니까? 벌써 주민 중 일부는 우리의 반대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기로 한 발전기금 천오백이 날아간다고 난리 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 마을에 돈 들어오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발전기금만 내면 불법으로 태양광 공사를 해도 됩니까? 주민에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발전기금을 내더라도 떳떳하게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적정 액수를 결정한 뒤에 내고, 받더라도 같은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면서, 이웃의 희생에 눈 감으면서 거지처럼 마구잡이로 덥석 받지는 말자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지금 불법 태양광을 반대하는 우리는 바쁜 농사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관계 기관에 쫒아다니고 있으며, 이웃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손배소롤 당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인생 종 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통령님, 감사원장님, 강원도청 감사관님, 각 방송사 기자님,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화천군수님 부디 불의에 눈감지 마시고 불쌍한 주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엎드려 빕니다. 2020년 7월 20일 동촌1리 불법 태양광 반대 투쟁위원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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