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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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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6 작성일 2020-05-14 0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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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면 ㅇㅇㅇ마을 이장과 일부 개발위원회 위원은 전입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주어야야 합니다.
작성자 전광기
내용
제가 이런글을 게시하니까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요란을 떠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해
하는 분도 있을겁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2018년 7월 이후에 제가 최초 이의를 제기 했을때 시정이 되었어야 했으며 이번에도 대화로 이의를 제기 했을때 시정이 되었어야죠.

지금까지 제 나름 최소한의 도리와 절차를 지켜왔음에도 마치 마을 기금을 받기위해 화천군청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지급 해주지 않고 지급한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거나 위장전입을 했다고 폄하하는 등 인격모독을 한다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해하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죠. 더군다나 귀촌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제 의견을 게시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우리 마을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한 처지가 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동안 좋은게 좋은거라고 지내온게 지금 이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제가 2013년 하남면 ㅇㅇㅇ마을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동안 화천군에서 지급해준것을 20년 3월까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해준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지급해준거로 되어있는등 다른 행정지원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18년 6월경 면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18년 7월 이후 당시 반장님으로 부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 5~6장 정도 지급 받았으나 이후 20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에서 제외시킴)

둘째, 2013년 전입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마을기금 또는 마을기금으로 구매하여 지급해주는 물품등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과 일부 개발위원회에서는 제가 마을 이장과 반장, 주민분들을 찾아가 뵙지 않았으며 마을 회의나 행사(초대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용화축전과 면민의 날에는 참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마을주민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각종 회의와 대동제 일정등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상세 내용은 이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장 선거 일정을 한번도 정상적인 계통으로 전달 받은적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정관을 보니 주민자격 상실 요건이 총 4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1. 사망했을때 
2. 타지역 전출시 
3. 마을 명예 실추시 
4. 마을 재산 손실을 보게 했을때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민 자격이 왜 상실되었는지 상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했더니 마을 개발위원회 명의로 "주거 불분명"이라고 답변을 주더군요.

그래서 이장과 일부 마을 개발위원회의 말이 사실인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을 보니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더군요.

주민등록법 6조, 8조, 1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주민이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시행령 15조에 따라 전입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사후확인용 자료를 이장에게 주면 이장은 15일 이내에 확인후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 시행령 15조 3항처럼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전입 주민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왜 우리 마을 이장은 전입 주민이 이장과 반장을 찾아가 뵈어야 한다고 하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예외사항에 포함 안됩니다.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왜 "전입 주민이 이장과 반장을 찾아 뵈어야 하며 이장과 반장 교체시에도 주민이 찾아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알수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 거주지에 잘살고 있는데 주거 불분명이라는 답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을 이장은 두번째 이장 임무(1차 : 17년 1월 1일 부터 17년 9월 9일, 2차 : 20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를 수행하고 있더군요.

또한, 주민등록법 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 시행령 27조 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거주 불분명자가 있을시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전입 주민이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마을 이장과 마을 개발위원회에서는 이런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모르고 있었던가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과 답변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히 법룰적인 절차에 의거 1년에 1~2번 정도는 반드시 주민을 방문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게시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한테는 화천군청에서 그동안 지급해준 물품을 소급해서 준다고 하지 다른 주민분은 요구를 해도 이런 저런 말로 회피하고 있고 전수조사도 안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말로 좋게 하고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우리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게시하는것이 불쾌하더라도 정상적인 변화를 위한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참고 있다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귀농, 귀촌 하는 분들도 화천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지내온것은 엄연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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