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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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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9 작성일 2020-02-19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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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의 목적!!
작성자 이흥배
내용
2020, 02, 17, 김인규 님의 게시글에 공감 하는 바 있어 댓글 을 달다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어 2019, 12, 06일 화천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직접 검색해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몇자
글 올립니다,
우선 민원 올린 것을 정상적인 민원으로 처리 하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단정적 시각으로
왜곡 해석 해서 군 의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언 하신 것에 대하여 우선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민원 올린 진정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 귀하가 공개 발언 한 것처럼 그 상가에 한 자리 차지 하려고 민원 올린것 아니다,
* 통상 관례로 보아 지자체 소유의 상가를 임대차 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문제의 상가 들은 임대료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턱없는 소액(월 십만원)의 임대료는
특정인들 만을 위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 2003년 경 부터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고 민원의 대상이라 본다,
*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민원인은 정상 적이지않은 여러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민원을 올린것이다
* 민원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를 불손 하게 왜곡 공지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할 행동은 아니
다,
* 신문고 방송 당시 출연한 변호사도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상가의 수의 계약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 해야 한다고 공중파 방송에서 공공연히 발표했다,
* 법률가 판단이 각각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군민의 보편적 정서 또한 외면 해서는 안되고
이런 문제를 법률 적인 판단이나 해석에 맞기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민의 정서를 감안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 한다,
* 구차하게 구구절절이 나열 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이해는 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라도 민원에따라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
* 2019, 8월 초순경 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화천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일언반구
어떤 응대도 없었다,
이것은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민원을 처리 하지 않고 뭉개는 직무태만 (or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란다,
* 이렇듣 상세하게 민원의 요지를 설명 했음에도 민원인의 참뜻을 왜곡 발언 한다면
이는 화천군의 횡포라 치부 하겠다,
*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방법으로 대처 할 수도 있음을 말씀 차제에 전해 드립니다,

담당자분들 께서는 본인의 글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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