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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3
작성일 2020-02-17 12:54:05
제목 | 관례는 관례일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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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규 |
내용 |
수십년간 환경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불법 관례" 타파를 위하여 사회 봉사를 해 왔읍니다. 아울러 이 관례라는 문자 하나로 ------ 수많은 불,탈법이 실정 법, 위에 군림해 왔고, 이 매개물로 인해, 불순한 이들이 "이권" 에 개입, 온 사회를 무법 천지화 하고 있는등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나는 우리 단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광덕 계곡의 불,탈법 현장을 발견, 법치를 준용시키는 차원에서, 불탈법 업지들과 수없이, 부딪히며 살아 왔읍니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으나----- 불,탈법이 근절 될때까지, 우리 단체와 더불어, 금년도에도,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경------- 나는 화천군청에다가, 불탈법 업소 9개소를 "진정"한 바 있읍니다. 진정이후, 현제까지도, "중간 통보" 한번 받지 못했읍니다. 단속이 되고, 철거가 완료되면, 최종 통보를 해 오리라 분석,판단 해 봅니다. 그런 가운테 진정 업소 9개중, 광덕산 정상 화천군 소유 점포가--------- 특정인 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 하신후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공동입찰제" 로 돌려야 한다며, 어필 한 부분이 있읍니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금년 입찰때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것이라 판단했으나, 최근 들려온 풍문에 따르면, 하나도 달라진 것 없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기존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결정 하겠다는 여론까지, 회자 되고 있네요? 만약 위 풍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행정행위" 입니다. 잘못된것을 잘못됐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으면------- 그것이 상식과, 경우 그리고 법적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 부합할 경우,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행위는 펼쳐 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 "광덕산 상가" "특혜의혹"과 불탈법 업소들의 상행위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 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최근 사내면 명월1리 마을회관 옆-------- 3필지[대지,잡종지,전]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하, 상호 불상의 장비 업자가, "무허가 개발 행위"를 자행타가 우리 환경단체에 그 정황이 포착됐고, 채증 후 관련 기관에 확인, 요청한 바 있읍니다. 금일 오호 1시경 -------- 담당자 분으로 부터, 결과를 유선 통보, 받았읍니다. 석축 쌓은것은, "1m 50cm를 초과 하였기 위반"이라고 합디다. 나는 법적 문제도 중요 하지만 -------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후, 시작 하라는 것이외다. 우선 저질러놓고 보자는, 관례는------ 이제, 안 통한다는 것을, 관련 업자도 잘 알고 있을텐데, 왜 그러는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관련된 인,허가를 모두 받아 놓고, 시작할시------- 본인도, 관련자들도, 맘 편하게 일을 할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관례를 준용" 우선 벌여 놓았다가 문제가 발생할시, 처리하면 된다는 "관례우선 주의"는 옳지 않읍니다. 여하튼 간에 위 통보내용이 사실일 경우 -------- 무허가 개발 업자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자들에게도, 엄중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것 같읍니다. 개발 행위는, 시작 하기전, 제반 인허가를 득한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에 와서 -------- "원상회복 통보"나 관련 "절차를 준비 한다"는것은, 이미 "법의 틀"을 벗어난, "사후약방"식 처방이며, 법적으로도 "위법" 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례는------ 업주나 업자 모두 "파멸만 불러온다"는 것을 상기 하셔야 할것입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환경보호국민운동, 화천군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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