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489 작성일 2019-02-24 10:00:13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9년 화천군의회 군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궁금...
작성자 전광기
내용
2019년 3월 6일에 화천군의회 군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일부 개정안이 최승운 부의장이 임시회에 상정하여 수정될 예정인거 같네요.

그동안 의정백서를 비롯하여 각종 의정활동비 및 운영비 관련 명확하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명문화해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만들려는 의도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이번기회에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국외공무출장 규칙 관련 조례나 잘 개정 시키는게 건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