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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9
작성일 2019-02-24 10:00:13
제목 | 2019년 화천군의회 군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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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
내용 |
그동안 의정백서를 비롯하여 각종 의정활동비 및 운영비 관련 명확하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명문화해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만들려는 의도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이번기회에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국외공무출장 규칙 관련 조례나 잘 개정 시키는게 건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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