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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8 작성일 2018-11-15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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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자 우상호
내용
화 천 민 주 광 장


문서번호: 화천민주광장-2018-11-제1호

제 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수 신: 화천군의회

참 조: 화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군의원 귀하

발 신: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

일 시: 2018. 1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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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2. 목적


본 의견서는 화천군의회가 지난 2018. 10. 8 ~ 17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화천군청 행정감사에 대해, 화천관내 시민단체인 ‘화천민주광장’의 방청후기 및 제언,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화천민주광장’은 그동안 화천지역에서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쳤던 ‘이외수작가’의 퇴출을 목적으로 지난 7대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불법성 및 화천군청이 그 조례를 수용하여 자행한 행정조치는 상당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화천관내 시민단체입니다. ‘화천민주광장’은 앞으로 화천군의 건강한 발전 및 화천군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및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해 화천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 평가




3-1. 총평


행정감사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바쁜 일정을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해 전개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이하 모든 군의원님들께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군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특유의 장점들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행정감사 결과를 도출해내셨다고 평가 드립니다.



3-2. 만족할만한 점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이 행한 위법한 행정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민간위탁관리 사례들)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예산집행의 최적화를 유도했습니다. (예. 방치된 게이트볼장 관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중복투자내지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관리 등)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화천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비래암 등의 잠재적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사내면 힐링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등)

의원들께서 발로 뛰며 접한 민원들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예. 양계장을 포함하는 축사로부터의 악취내지 오염물질에 대한 불편감, 농공단지의 실제적 사용현황이나 수요 및 공급의 문제 등)

특히, 군의원 중에 ‘류희상 의원’께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내 가장 먼저 질의하시면서, 전체 피감기관에 대해 세세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등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3-3. 개선할 점




피감기관 중, 읍/면은 상대적으로 감사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가급적 오후 첫 순서로 배정하고, 나머지 실과들을 그 전후로 배정하는 것이 일정상 효율적일 듯합니다. (예. 오전에 읍/면 이후의 이어진 피감부서들의 경우, 점심시간으로 중간에 정회하거나 점심시간을 넘기는 등 운영상의 묘미가 다소 떨어졌다고 봅니다.)

세세하게 감사하는 것은 적극 격려할 일이지만, 의원들 간에 동일한 사안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중복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때로는 모호해서 피감기관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역시 모호한 답변만 이끌어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피감기관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질의의 내용 및 형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일정과 다르게 피감기관의 순서가 변경되거나 시작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군의회 입구나 피감장 입구에 변경일정의 알림이 게재되면 좋겠습니다.

중간 정회 선언 시, 행정감사위원장님 또는 의회사무장께서 차후 일정(재개 시간) 등을 구두로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건의사항




위 개선할 점에서 다소 건의적인 내용들을 드렸으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1)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군의회 행정감사를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2)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요구된 부분에 대해 피감기관의 이행여부를 기한을 정해 추적해주시고 이를 의정활동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주십시오.

3)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여기저기에 오탈자와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 급하게 추가 또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들께서 해당 자료를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바라며, 발생 시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4) 감사장 현장에서 피감기관 담당자의 보고준비나 답변의 태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줘서 행정감사의 분위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관광정책과장(신광태)의 길고 지루한 감사보고서 읽기, 주민복지과장(최명수)의 답변준비 미흡, 교육복지과장(최수명)의 장황하고 긴 답변 등)

5)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부재 시 합리적 소명을 하는 것처럼, 행정감사 중에 특정 군의원의 부재 시 행정감사위원장께서 합리적 소명을 대신 해주십시오. (본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우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추후 파악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등을 통한 소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안 했더라면 일방적인 불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6)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자질은 곧 군민들의 민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화천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주시고 많은 공부하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요구사항




본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 중에 재고가 필요한 건들(화천군수 추진 및 공약의 건: 5-1,2,3)에 대한 군의회의 조정내지 강력한 권고조치를 바라며, 위증 건들(5-4,5)에 대한 의회의 해당자 고발 조치를 요구합니다.




5-1. 국민문화체육센터 부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총 10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단 건립되면 최소 50년 이상을 가게 될 해당 건물의 현 예정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 등의 침해가 최소화되고 향후 화천군 전체의 발전을 고려함으로써 유망한 대안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보건의료원 분만수술실 확보를 재고해주십시오.

분만수술은 의료소송이 가장 빈번한 분야로 고액의 연봉으로도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기가 어려우며 그 관리운영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관내의 실제 분만수술의 수요를 예측해서 현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본 건이 경제적, 복지적 차원에서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5-3. 키즈센터 건립을 재고해주십시오.

키즈센터 건립의 민원 및 군수 공약은 현재 화천초등학교 1,2학년(각 72명, 65명: 총 137명)이 주요한 수요인원이며, 총 공사비 95억원(군비 35억원, 국비 60억원(확보 예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센터를 건립할 주무부서인 교육복지과는 현재만 해도 12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집행예산만 화천군 지방세수입 전체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향후 키즈센터 건축 후 발생될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키즈센터의 실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읍내에는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산타우체국, 장난감대여소, 지역아동보호센터, 군의회놀이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Wee센터, 교육도서관 등 해당 아동들을 수용할만한 장소들이 이미 충분하게 확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모(베이비시터)제도나 셔틀버스운영 등을 통해 각 센터와 프로그램들과 연동시켜주면 키즈센터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4. 관광정책과장(신광태)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1. 관광정책과)에서 감성마을 집필실에 대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증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화천군청에서는 감성마을의 집필실이 행정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청 관광정책과에서 2017년 10월 경 법무법인 「다헌」에 법률자문하여 그 받은 결과에 행정재산으로 밝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외수 작가와의 집필실 사용료에 관한 소송에서도 화천군은 집필실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에 법률자문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도 집필실은 행정재산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면 법정위원회인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였으나 집행부는 오늘 현재까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광태 과장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과장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과장이 소송목적도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신광태 과장이 몰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드러날 사안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의회와 군민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5-5. 문화체육과장(김상림)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5. 문화체육과)에서 국민문화체육센터의 부지를 옮길 시 재입찰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예산 손실이 예측됨으로써 사실상 부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화천군청 재무과 계약담당자의 진술(2018.10.17. 재무과), 즉, 해당 건물의 부지 이전 시 설계변경에 따른 재입찰은 필요 없다에 반하는 증언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해명자료를 검토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0 귀 질의와 같이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현재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부는 이 질의 답변자료를 이용하여 김상림과장의 입장을 두둔하려 하나,

위 답변 내용에서도 언급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의 목적이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반대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다른 곳으로의 장소 이전에 해당하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등의 방법 등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화천군청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영장을 국민체육센타에 넣기 위한 내용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설계변경이고 주민들이 장소이전을 주장하면 내용변경이라는 ‘내로남불’의 황당한 논리일 뿐입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김상림과장의 답변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손해보전 요구가 있게 된다는 단정적 표현을 함으로서 주민 및 의회의 국민체육센타 장소 이전 요구를 「부당한 요구」로 몰아붙이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현대행정은 점차 투명성과 공개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의회가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7대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지 아니한 결과 오늘과 같은 심각한 행정의 난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회에 국민체육센타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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