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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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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8 17:44:38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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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법 개정 건의
작성자 서종민
내용
작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사회적 이슈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만 6세에서 최소 만 12세까지라도 가능하다면 저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일거양득으로 개선이 될 듯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양육비 부담경감과 시군과 연계한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우들은 연령을 만 19세가지 정립하는 등 국가적인 세금 손실도 있겠지만 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보다는 만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도와주는게 선행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 등 누구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득감소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가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소득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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