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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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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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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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장애인 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천군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의 운전원으로 근무 중 -`21.9.16 회장님 지시이긴 했지만,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수개월이 지난 -`21.11.21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1.12.16 해고통지서를 보내와서(`21.12.31부 "해고") -그 정당성과 절차의 불합리성에 의문점이 많아 -`21.12.17상기 연합회에 3가지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후 회장 권한대행분의 요청에의한 면담시 자료제공은 어렵지 않다며, 갑자기 권고사직 처리해줄수 있다. 그러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하고, 우스운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고철회해달라 요청했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2.1.1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요청한 자료를 기다렸는데, 법적 회신기한인 20일째 되는 날에 카톡으로 신청한 서식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장, 회장 권한대행에게 연합회 사업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라 설명했지만, -여기는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 곳이 아닌 장애인 단체고, 개인적 민원에 일일이 답합 의무는 아니라며, 사용처와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라, 법무상담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결과, 첨부와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상기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연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하여 부당한 행정제재나 처우등등에 대하여, 해당 단체/기관에 대하여 서식 또는 카톡, 문자로도 청구가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단체는 뭘 숨기려는건지, 해고통보를 했다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권고사직을 제의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하고, 밀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고문제외에도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어 그 문제는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단 정보공개 청구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이렇게 장문의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첨부글을 보내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공개를 않할것이 예상되는 바 군에서 위탁을 받았으니, 군과 군수님의 지시는 따를것이라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군청 홈피를 보면 예전의 예산현황부터 결산서까지 모두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무슨 기밀자료도 아니고, 한 사람의 아니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로 청구했는데 이러한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상기 언급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더더욱 확산되리라 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50여일 되는 이때, 지금이라도 당장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강력히 지시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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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선생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화천군장애인연합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연합회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거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정하여 정보공개 하여야하는 대상이며, 담당부서에서 선생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함을 장애연인합회에 문서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440-236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삭제 답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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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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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0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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