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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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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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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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내면 수피령로 일대에서 대안학교 신농학당을 운영하는 김유길입니다. 저는 3년전 화천으로 이주하여 산속에 새로운 삶의 터전인 소도마을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대안학교를 위해 새로 입주한 현 주민들은 전입신고 상 총 7가구 13명이 주거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에 민원관련 상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난 1월 제가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농업경작확인서 서류작업을 위해 지역담당 이봉규이장님 도장을 받으러 갔으나 제가 사내면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내면 되냐고 물어보니 200-300만원 정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당시 소도마을에 새로 입주하는 분을 인사시키기 위해 동행한 상태라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확인서는 거절당해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동안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몇 번 있었으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당하고 마을 텃새로만 느껴지기에 거절했습니다. 물론 신농학당이 그동안 이 지역에 방관자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교육사업에 무상으로 노력과 꾸준한 봉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푸르나 아동센타 방문교육, 지역민과 아이들을 위한 창작미술, 생명요리, 텃밭가꾸기, 나무집짓기, 성인미술, 지역군인 심리치료미술 등 다양한 무상 프로그램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적인 민원에 대한 이장의 입장과 발언들은 공연한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농업경작서확인서와 마을발전기금이 서로 련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또한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납부규정과 이에 대한 마을이장의 권한과 재량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도마을 진입로 비포장부분이 군용차량에 의해 파손되거나 폭우로 인해 매해 유실되기에 사내면사무소 면장님과 지역담당 군의원 류희상의원님을 통해 해마다 끊임없이 민원을 요청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비포장 50m 거리를 공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측량 및 설계 그리고 해당부지 사용동의서를 첨부한 서류절차를 마치고 공사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하순경 해당 사내면 지역담당 이봉규 이장님께서 공사 중지 민원을 군청 지역개발 담당자에게 제기하여 사업을 현재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장 자신이 잘 모르는 사업”이라고 담당공무원이 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은 작년에도 제기 했었고 작년에도 이장이 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역이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7가구 13사람 이상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는 민원상황을 잘 모른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어려운 민원도 지역주민이 원하면 추진해서 지역민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공직의 상식이 아닙니까. 소도마을 신농학당은 화천군청이나 국가로부터 10원짜리 하나 지원받는 것 없이 엄청난 세금만 내며 인구증가 및 지역특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장의 부당한 의견으로 힘들게 추진해 놓은 50m 도로포장을 또 무산시킨단 말입니까. 이게 지역민의 텃새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해당 공사의 중지사유가 불법 및 위법 그리고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장이라는 공무원 직책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 행사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화천군의 입장과 시정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도마을 민원에 현장에 발로 뛰며 도움을 주신 지역 군의원 류희상의원님과 사내면사무소 신광태면장님께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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