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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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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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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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부터 예사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긴시간은 아니지만 한달동안 아이를 등하원시키면서보니 예사랑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쪽 원두막앞 삼거리에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이쪽엔 반사경 하나 조차 없는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만 느끼는 건가 싶어서 처음엔 저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위치에서 접촉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민원을 제기할 부분인데.. 사고가 수없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이 몇년째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되는 이유만 찾고 있을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만을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며 모두가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화천군 어디든지, 누구든지.. 미리 방지할수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군수님도 그런 화천군을 만들기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다는걸 믿습니다. 부디 이 제안이 빠른시일내에 해결되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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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 도로변 옆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사경을 설치 할수 있는 해당부지는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하우스 파이프 앞에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하우스 파이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차인을 만나 반사경 설치 동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반사경을 설치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농기계 진·출입의 장애가 된다고 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6. 9(금) 17:00경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차선책을 협의하여, 자동차가 도로로 나올시 시야를 가리는 좌측 나무를 우선 제거 하였으며 우측 나무는 가지정리를 하였고 올해 가을에 옮겨심기로 나무주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 또한, 6. 18(일)에 가상 방지턱 2개소를 설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033 440 23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삭제 답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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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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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9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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