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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현재 하천으로 되어 소유권행사불가 함에따른 보상은?

화천군에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작성자 김영선
조회수 697
작성일 2017.03.07

상서면봉오리412. 412 2,  441,442,번지 주변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오랜시간 지나다보니  토지가 하천으로 유실되어   원래 면적이 감소되어있고  412번지같은경우는

畓 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에대한 세금은 부과 되고(최근에 미부과) 있어 보상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문의 드립니다

전에 담당자와 통화했읍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용포진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짖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있으니

군수님께서   조치하실수있으시면 조치하셔서   귀농?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 사항은 답변을 받으면 또 질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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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2017년 3월 14일 받으신 보상 관련 안내문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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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7-03-21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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