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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삼화리마을 하천에서 개고기 먹은 화천군청 직원들 엄벌요망

화천군에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작성자 김영희
조회수 910
작성일 2016.08.29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당일 삼화리마을 하천변에서 개고기를 잡아먹은 화천군청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기에 잡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직접 개를 잡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한 근무시간에 2시간이나 개고기 파티를 즐기면 술을 마셨답니다.


 이거이 대한민국입니다.  군수님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명예회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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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군에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사건은 2년 5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당시 관련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바 있습니다.


 


이후, 또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화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자치과 서무담당(440 223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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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행정자치과
등록일 2016-09-27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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