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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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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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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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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당일 삼화리마을 하천변에서 개고기를 잡아먹은 화천군청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기에 잡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직접 개를 잡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한 근무시간에 2시간이나 개고기 파티를 즐기면 술을 마셨답니다. 이거이 대한민국입니다. 군수님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명예회복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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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행정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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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9-27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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