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엄지원
|
조회수
101
|
작성일
2012.07.23
|
|
안녕하세요 1월말에 명월리 군인아파트로 이사온 가족입니다. 제가사는 6동앞의 쓰레기장 풍경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화요일, 금요일 지정된 시간 안에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체제라 각 가정마다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 중 이틀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조차 물까마귀, 고양이들이 와서 무방비로 놓아진 봉투들을 찢어놓아서 사진과 같은 상황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아직 하얀색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악취와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가정마다 며칠씩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니 날파리떼도 극성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 바로 옆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파헤치고 옆의 놀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니며 여기저기 배변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양이를 오지 못하게 하기도 어렵고 아이들더러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쓰레기 옆은 재활용 쓰레기장인데, 유리재활용버리는 푸대는 위에서 버리면서 자꾸 깨지니까 수거하시는 분이 푸대를 내려놓았는데 미관상 보기도 심히 안좋고 아이들 또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다가 이 위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찌될까요.. 군수님, 여기가 비록 외지고 군민 대다수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며 지역경제에도 일조하는 군인가족들과 화천의 학교와 유치원등을 다니는 아이들이 자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한 번 살펴보아 주시고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녹색보관함을 설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
|||
첨부파일 :
|
답변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쓰레기 수집, 운반, 보관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인 입주민이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며, 청결을 유지할 의무 또한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입주민이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3. 2012. 7. 24일에 위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입주민에게 쓰레기가 수거되는 날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수거함 지원은 예산부족과 형평 성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환경수도과 생활환경담당( 440 2337)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삭제 답변수정 |
|
작성자
박영미
|
등록일
2012-07-24 16: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