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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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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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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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가 제기하신 어린이발레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읍사무소 체육시설을 주민이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신다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읍사무소(442 300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은 강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처음 수업의 시작은 읍사무소 직원인 주민자치센타 담당자분이
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 아니었음을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렸고 담당자분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있지만 충분히 입장 설명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로 이루어진 수업이무로 강사 영리라 할 수 없고
읍사무소 주민자치수업프로그램중
저 또한 주민분들이 원해서 수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읍사무소 수업중엔 자치에서 강사페이가지급이되고 또한 회원분들로하여금 회비로 강사페이가 또 지급이된다고 들은바있으나
부득이하게 다른장소를 이용할것을 말씀하셨다고하는데
수업 시작한지 4회도 되지않아서 내년엔 다른 곳으로 장소변경
물론 담당자분께 말씀을 들이지 않은 이유는 읍사무소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말씀해주셨다고는하는데 저는 들은바 없으며 올해까지만 수업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 받은바는 있습니다
발레수업 장소제공에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자분과 합의하에 수업시간표 같이 상의해서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전 아직 담당자분에게 읍사무소에서 수업을 안할것을 말씀들인적이 없고 아직도 읍사무소에서 수업 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납득 할 수있을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만들어진 수업과
더 많은 주민들의 사용을 활성화 시켜려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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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군정발전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강사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며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 의해 개설이 되어 시작된 수업이라고 하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개설한 것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개설한 것은 아니었고 2008년에만 운영하다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공공시설에서 개인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부터는 다른 장소를 이용할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체력단련실을 수업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목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언제라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및 단체 이외의 주민과 단체에서는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운용조례 및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 개인의 영리라고 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자원봉사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대가로 레슨비를 받는 것이기에 강사 개인의 영리라고 한 것입니다.
강사 영리목적이란 말에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고 관련된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레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삭제 답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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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천읍 총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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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4-28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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