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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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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춘희
조회수 517
작성일 2008.08.13

 


액비 농경지 살포에 대한 행정처분에대해서


1.액비 살포기준


2.발효가안된 액비 살포했을때 행정처분기준


3.농경지 확보후 신고는 액비 살포 하기전이지후인지


4.농경지가 아닌곳에 살포했을때 기준


5.액비차가 야간에 싣고 나가도 되는지에대한기준


6.액비는 재래식 저장조에서 몇개월 숙성후 나가야하나요


7.양지농장의 액비 운영방법과 퇴비발효장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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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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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수도과
등록일 2008-08-21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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