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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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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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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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신공구.낚시점을 운영하고있는 화천군민입니다. 여러번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제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낚시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에대해 납득이 안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가는 축제가 행정기관에 안일한 대처로 군민을 죽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이런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 낚시가게를 오픈하여 협회에도 가입하려고 가입신청서도 제출했지만 묵살당하고 터무니 없는 가입조건을 내세워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나마 군에서조차 협회측에 손을 들어주니 산천어 축제 입점을 바라고 축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많은 낚시용품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큰 축제를 치르면서 실사를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에만 허가를 내어놓고 축제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첨권을 준다고하면 우후죽순 모든 사람들이 사업자등록허가를 내어 추첨에 참여하게될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위해선 물론 협회에 가입을 해서 입점하게 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협회에서 받아주지 않은 상태이고 조직위원회에서는 협회 가입후 15개월후 입점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다음 축제에 입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되며 협회가입비도 150만원이라고 정해두었는데 기존에 가입회원들도 내는건지 신규가입자들만 내는건지, 신규가입자들만 낸다면 타당성이 있는지,가입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번의 민원제기때 실사문제를 거론한봐 있는데 조직위원에서는 실사라는 것은 없다고만 하고, 낚시협회에서 실사를 하던지,이런 것들이 이뤄지지않고 탁상해정만 한다고하면 저희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리라봅니다. 이런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 축제장에 입점을 못하게 되는 경우 저희는 큰돈을 들여 준비한 낚시용품들을 원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것이고 축제장외 노점에서 판매를 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저희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투자한 큰돈을 회수하려면 어쩔수 없겠죠??? 실사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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