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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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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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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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저는 간동면 간척리에 푸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정모 입니다, 억울 하고 답답하여 잠 못이루고 글을 올립니다 올해3월 간동면 용호리 772번지 내에서 모래채취를 시작 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남건토건(주) 으로 군에서 입찰을 득 하여 공사를 한다고하여 주유를 희망 하였습니다 공급하는 유류대금은 1주일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 하겠다는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남건토건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열 이사)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 믿고 거래를 시작하여 5월초 까지는 그런대로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러던중 5월중순경 부터 입금이 되지않아 독촉을 하였습니다 남건토건의 이 용열 이사는 전화를 받지 안았고 박영범 사장님은 어쩌다 받아서 이 이사님에게 미루고 하던중 이용열 이사께서 국제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으니 귀국하는 대로 처리 하겠다며 주유를 해 달라고 하여 외국 나가서 늦어지는구나 생각도 되었고 그동안 통화를 할수 없었구나 생각되어 기다리며 계속 외상 거래를 하였습니다 6월 12일 귀국한 이 이사는 이핑계 저핑계로 계속 미루어 13일 부터 유류공급을 못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더이상 외상 거래를 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었기에 박사장님이나 이 이사님께 외상 대금을 갚지 안아서 제 주유소에 유류가 없어 공급을 못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다음 날부터는 다른 주유소(정원.파로호..)에서 현찰로 공급 받아 계속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래 채취를 하지 않고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담당자 님과 과장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 드리고 구제해 주십사.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모래의 반출을 중지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담당자님과 과장님외 직원분들이 상의끝에 현실상 불가능 하다고 하여 법무사를 찿아 화천 ,덕영 레미콘에 결제대금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남건토건에서 선수금을 하거나 현찰로 판매 할경우 가압류를 할 게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남건 토건에서는 춘천의 대영골재에 현찰로 판매하고 있으며 화천, 덕영 레미콘에는 1주일 단위로 수금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유류대금은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한이 6월 말일 까지로 알고있습니다 또한판매허가도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아서 남건토건의 답변도 제대로 듣지못하던중 지금이 새벽이니까 어제 저녁9시경 박 사장님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나(다른 사랑의 전화로 걸었음 , 주유소 전화로 걸으면 안받거나 끊어버림) 이용열 이사와 상의 해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어떻게 대항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군에서 힘없고 나약한 가정한번 살려주십시요! 외상대금은 7천 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바닥이 났습니다영세한 가계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업체에게 더이상의 판매허가를 연장 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만치 먼동이 트는 이시간까지 잠못 이루고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군민이 있습니다..... 부디 선처 바랍니다. | |||
답변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정모님의 사연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용 자재(모래, 자갈 등)의 수급을 위하여 군 대행 골재채취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용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군 대행 골재채취 사업으로 2006년 8월 22일 철원군에 소재한 남건건설주식회사 대표 박후자와 단가입찰로 계약을 하여 올 상반기 본격적으로 골재 채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생님의 사연을 접하고 유류 외상대금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건건설 박영범과 전화통화 및 면담을 하였으나, 현재는 유류대를 지급할 돈이 없고 골재를 판매 하여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골재 회사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골재 채취 및 판매에 대한 하천사용료와 수수료만 국고로 징수되기 때문에 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외상 대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사자인 선생님께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체불된 외상대금이 없도록 회사측과 면담 및 설득하여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몸과 마음고생에 대하여 큰 힘이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하천담당(440 249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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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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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7-02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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