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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화천군에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작성자 이병춘
조회수 934
작성일 2006.09.08
2006.09.08 4시 50분경 화천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업무 창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가야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이병춘이라고 합니다. 사연인즉 등록업무를 위해 서류를 제시 하였는데 담당 남자직원이 양수인 이름을 부르기에 매매상사왔다 하니까몇차례 똑 같은 질문을 하더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등록사원임을 확인한 다음 양수인 위임장을 요구하여 춘천을 비롯하여 강원도 여러곳과 경기도 ,서울등지로 등록사원이 자사 차를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양수인 위임장을 요구하는데는 없었다고 담당자와 언쟁을 하고 있던중 주위 여러직원이 화천에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담당자를 편들더니 그중 한직원(나중 알아보니 지역 개발과 고명섭)이 담당자에게 그사람하고 애기하지말라 소리쳐 저도 화가나 당신뭐야 했더니 욕을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읍니다. 하도 기가막혀답답한 마음으로 군정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외지인이 화천에 가서이런 상황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화천의 이미지가 실추됨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화천군청 직원들의 행동이 계속되리라 여겨 군수님께 사정을 알리오니 적적한 판단을 하시여 어떤 방식으로도 확인후 훈계조치 바랍니다. 군수님의 조치여하에 따라 다른곳에도 민원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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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6. 09. 08 차량등록을 위하여 내방하신 귀하께서


직원들의 언행에 불쾌하셨다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귀하와 담당자간에 이전등록에 있어 차량이전 신청인이


매매상사인지 모르고 양수인이 정신지체2급으로 대리인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재산권(자동차) 등록 업무이다 보니 담당자는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귀하는 위임장 요구로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있어 귀하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규정에 의거 매매업자는 영업시간중


사원증을 달도록 하여야 한다”. 에 준하여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였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격한 언행과 행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청에 업무상 방문하신다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한 마음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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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담당
등록일 2006-09-20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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