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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것이 (빽,돈,권력,, ) 죄인지요.??

화천군에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작성자 (도둑님) 동생
조회수 659
작성일 2005.06.30
현명하시고 역대 군수님중 가장 서민적인 군수님께 속시원한 답변들고자 힙니다. 몇번을 찾아뵙는데 안계시는 관계로 지면으로 문의 들립니다.
저는 수년간 형님의 배려로 수도공무소를 운영하던중 병도들고 힘도없어 아들과 일을하던중.
형님과 저의 자식간에 기분이 상한 일이있다며 마치 수도 공사중이던 때에 형님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위약금을 150만원을 변상하였읍니다.
또한 며칠전에는 형님이 나도모르게 보증금(3백만원)마져도 공사대금을 결재하는 통장이 아닌 새로운 통장으로 개설하여 편취를 하였는바, 이과정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친절히도 당사자인 나도 모르게 형님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었더군요.
자초 지정을 물었더니 법되로 하였다며 나몰라라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려 혀를 물고 죽으려 하였으나 억울한 내막이나 알려고 입술만 물고 말았읍니다.
뮬론 사업허가서나 통장이 형님명의로 되어 있으나 형님 동의하에 수년간 화천에서 수도공사로 먹고사는것을 화천주민이면 다알고 있는 사실이며, 실제로 보증금 입금한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그돈을 장만하기 위하여 먹을것 입을것 못한것 생각하면 제명대로 살수가 없읍니다. 아직도 저희 서민들은 공무원들이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편만 드는것 같아 소외감이 커져가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을것으로 확신하며
얼마되지 않은 노잣돈 마져 훔쳐가게(협조) 하는 일이 또다시없도록 법을 고치던가,말로만 주민편의 행정이 아닌 노자돈 보태주는 행정을 하여주십시요.간잘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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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바란다. 게시판 답변보기표이며,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답변 :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공무소의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공무소의 하자보증금은 화천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8조(보조금 대집행) 에 의거 화천군관내에서 수도공무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정받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증금 3,000천원을 화천군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업시에는 이를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공무소의 하자보증금 예치는 수도공무소사업자 만이 납부할 수 있으며, 폐업시 반환 역시 납부한 수도공무소에게 반환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을 보면 예치금 납부과정에서 수도공무소 대표와 귀하와의 채권관계의 미 정리된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안을 당사자 간의 해결할 사안이지 화천군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욱 구체적 사항은 채권에 관한 법률적사안으로 전문가와 협의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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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수도담당
등록일 2005-07-01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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