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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화천군에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작성자 전성구
조회수 393
작성일 2004.11.03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원아들 수송을 위해 매일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화천군 관내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다니게 됩니다.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만든 장소가 읍내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만들어진 곳도 있지만, 설치 규정과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곳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 2개이상 연속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설치 규정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명시되어,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지역에서 통행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지게 만든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길이 3.6m·높이 10㎝로 해야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치·관리하는 기관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를 통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신 후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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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바란다. 게시판 답변보기표이며,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답변 : 평소 도로교통 및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규정과 관련 신아아파트 앞 과속방지턱을
현지 조사한바 설치규정(길이 3.6m, 10cm높이의 원호형)에는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의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장소(신아아파트 정문앞)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고, 등하교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조사되어 일정한 구간의 차량 통행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도로교통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연속으로 2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건의로 인한 설치)

또한, 차량 이용자들이 이곳을 운행함에 있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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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4-11-08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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