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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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2
작성일 2018-02-22 10:50:03
공지분류 | 일반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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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국 휴일, 야간 조제료 30% 가산제 안내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o. 대상일시 - 평일 18시(오후 6시) ~ 다음날 09시까지 - 토요일 09시 ~ 18시 전일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료기본료, 복약지도료 3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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