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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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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등록제 시행
작성자 김두식
내용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 군 구에서 시행됩니다.


 


○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 부과


    2014년 1월 1일 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예정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 문의


  관할 시 군 구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1577 095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