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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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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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두식 |
내용 |
동물등록제
○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 군 구에서 시행됩니다.
○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 부과 2014년 1월 1일 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예정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 문의 관할 시 군 구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1577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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