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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작성자 박진희
내용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에 2013년 11월 17일부터는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에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거주가능 인원을 초과해 다수인이 기숙사, 주택 등에 전입신고


○ 종교단체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주소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친 ˙ 인척집, 지인의 자취방 등의 주소로 전입신고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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