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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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계절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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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2. 참여 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혹은 고용예정 농가 3. 지원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조립주택설치 4. 지원 범위 :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시 설치비용 지원 5. 지원 규모 : 1개소당 20백만원 지원 ( 도비 3백만원, 시군비 7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6. 기타 문의 : 산업계(440 -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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