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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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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부동산가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20. 5. 29. - 결정·공시 필지 수 : 85,955필지 - 열람 :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 한국감정원 앱 ○ 이의신청 - 기 간 : 2020. 5. 29. ~ 6. 29.(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제출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 제 출 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고, 재조사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440-2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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