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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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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광고물 파손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완료 후 광고물의 구조, 재료, 시공등 안전도를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최초 허가.신고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 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안전도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의 허가연장, 장소변경의 경우에도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광고물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높이가 4m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 처리기간 : 7일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 440 2475)

  • 첨부파일 서식: 붙임 참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