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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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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분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자동차 확보 대수 기준과 최저자본금, 업종별 보유차고면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부대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 처리기간 : 허가 5일 / 신고 3일

❏ 수수료 : 1건당 1,4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 현장 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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