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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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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3 작성일 2020-12-02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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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반 기본설계(안) 주민공람 시행 알림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기본설계(안)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시행합니다

1. 공람기간 : 2020.12. 1.~ 12.21.(21일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공공기관 선제대응조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불가로 공람
기간 1주 연장(총 21일간)
※ 실시설계 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시행 예정

2. 공람장소 : 본청 기획감사실, 화천읍사무소, 간동면사무소
- 해당 읍·면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출입자명부 작성, 발열체크, 2m 간격 유지 등) 준수 하에
주민들에게 공람
- 간동면사무소 용역사 상주 주민 질의응답(예정) : 2020. 12. 16.(수) ∼ 12. 18.(금)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공람내용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반 기본설계(안) 노선도 공람

4.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을 시 해당 공람장소에서 「붙임 3」의견서 양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0. 12. 21.(월)까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