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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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9
작성일 2020-11-06 10:23:10
제목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2020.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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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2.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ㆍ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춘천시, 원주시 (단속지점 첨부물 참조)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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