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4632 작성일 2020-06-09 17:46:44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20.6.9. ~ 6.20.

◦ 신청방법 및 방문장소(방문, 온라인 선택 1)
- 방문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 온라인 : 포털사이트 검색 ‘강원일자리정보망’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ob.gwd.go.kr
★ 붙임파일 "온라인 신청 메뉴얼" 참고

◦ 대 상 자
가. 공고일(2020.4.1.) 현재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
나.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1.2. ~ ‘2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 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방문 접수시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지참
나. 인터넷 접수시 :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 지원금 수령방법 : 신청자 명의 통장에 입금

< 신청시 유의사항 >
1.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 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와 중복지원 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