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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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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8 작성일 2020-01-16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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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참여자 모집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청년 모집 공고
강원도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을 시행합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강원도지사

1. 사 업 명 :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2. 공고기간 : ‘20. 1. 16.(목) ~ 1. 28.(화) (13일간)

3. 접수기간 : ‘20. 1. 20.(월) ~ 1. 28.(화) (5일간, 근무일 기준)

4. 모집규모 : 119명(시군별 모집 인원 아래 참고)
❖ 원주 35, 동해 30, 태백 2, 속초 10, 삼척 3, 홍천 10, 횡성 3, 정선 6, 화천 10, 인제 10

5. 신청자격
○ 2020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강원도(해당 지자체)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6.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서식 1,2)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구직신청서(서식 3)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7. 신청 및 접수방법
○ 해당 지자체 경제관련 부서 방문 접수
⇨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공고문 첨부

8. 선발방법
○ 첨부파일(사업장목록)의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고 면접(2020.1.30.) 진행
○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장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장과 연계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직무 교육운영
○ 사업장에 채용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기본교육 20시간 + 심화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시간은 추후 통보

11. 근무여건
○ 임 금 : 사업장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교통비 등 활동수당은 시군별 자율지원 사항으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근무기간 : 정규직 채용
※ 본 사업은 채용일~2년까지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고용승계 시 3년차에는 추가 지원
- 3년차 추가지원 : 해당 청년에게 1인당 1천만원 이내 인센티브 분기별 균등 지급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4대 보험 의무 가입

12.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무효 처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

< 청년 모집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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