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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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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6 작성일 2019-09-10 09:36:41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7개동)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수도권을 운행하시는 차주분들은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제도가 있으니 화천군청 환경과(440-2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 7. 1. 부터) / 과태료 부과(2019. 12. 1. 부터)
- 단속시간 : 매일 6시 ~ 21시 (주말, 공휴일 포함)
- 과태료 : 1일 25만원
- 녹색교통지역 위치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