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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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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0 작성일 2019-08-30 09:46:52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서울시는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수도권 차량 운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시범운영 (2019. 7. 1. 부터) / 과태료 부과 (2019. 12. 1. 부터)
- 시행시간 : 매일 6시 ~ 21시 (토, 일,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 1일 25만원
- 대상지역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