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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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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4 작성일 2019-07-11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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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위탁관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간부문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위탁관리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이 필요하신 사업주(군민)께서는 화천군청 환경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 ~2019년 8월 5일(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설치지원 사업: 1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처리효율이 낮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반복되는 사업장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또는 군수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위탁관리지원 사업 : 하수처리구역 외 50톤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 신청방법 : 화천군청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 화천군청 환경과(44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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