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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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5
작성일 2019-05-20 18:09:18
제목 | 주방오물분쇄기 사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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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내용 |
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만 판매․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사용제품을 판매․사용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2호)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제4항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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