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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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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7 작성일 2019-03-22 11:22:5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단법인나라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재단법인나라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나라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선임직 이사(12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선임직 이사
- 예산 및 결산, 정관의 개정, 재단의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중요재산 취득·처분, 기채 및 임대차,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재단의 사업계획,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기구 및 정원 변경,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의결

4. 응모자격 :「재단법인 나라 정관」제17조, 「지방공기업법」제6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라)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재단법인 나라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당해 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힝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학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대학교 졸업 이상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 요건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세무사 또는 법무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자
-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공무원 경력기준
-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라. 민간경력기준
-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경영경험을 갖춘 자
○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갖춘 자
○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6.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성과결과 등에 따라 1회 연임가능)
○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은 지급 가능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3.21.(목) ~ 3. 27(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09:00~18:00에 한함.
- 접수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 사무국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양식은 재단법인 나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최종학력 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각 1부(1차 시험 합격자로서 소지자에 한함)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년4월 중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결과 후 2019년 4월 중(개별 통지)
※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취소

9. 그 밖에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 사무국(033-441-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재단법인 나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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