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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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5
작성일 2019-03-22 09:02:08
제목 | 평화지역 거점숙박 육성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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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가. 공고기간 : 2019. 3. 20 ~ 4. 03 나. 신청기간 : 2019. 3. 20 ~ 4. 03 다. 사업기간 : 2019. 4 ~ 라. 신청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제외시설 : 농어촌,자연휴양림,관광숙박업,수련시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 033-440-28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