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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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7
작성일 2019-02-18 18:31:34
제목 | 수도권지역 (서울,인천,경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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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내용 |
시 도(서울,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1544-0907)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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