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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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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7 작성일 2019-02-18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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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지역 (서울,인천,경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내용
1. 2019. 2.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3개
시 도(서울,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1544-0907)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