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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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2
작성일 2018-10-20 12:20:32
제목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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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화천군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화천군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추가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접수 : 2018. 10. 22.(월) ~ 10. 26(금) 2. 공모대상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만18~39세, 2018.8.1.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3. 지원내용 사업체(기업) 신규 채용 직원(처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 ※ 기업의 의무 자부담 : 인건비의 10% 4.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5. 제출서류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기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구인신청서(서식 5) 1부. 6.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서식 :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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