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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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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0 작성일 2018-10-15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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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을철 민통선 이북지역 민간인 불법행위 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한 홍보 알림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출입(산채채취, 동물포획, 영농행위 등)과
군용물(불발탄 등) 반출 / 매매 등 불법행위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최근 민통선 이북지역 사고 / 불법행위 사례

⦁'16.4.4. 해안면 인삼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인삼밭 인근 소하천에서
활동 중 미상 폭발물에 의해 우측발 발가락과 발등이 절단
⦁'16.5.6. 마현리 일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 2년에 걸쳐 민통선 무단출입 및
야생동물 관찰카메라 불법으로 설치, 지난해에는 멸종위기 종 사체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
⦁'16.5.22. 해안면 민통선(미확인 지뢰지대) 불법 출입 및 산채채취 도중 폭발물에
의한 발목 절단
⦁'18. 9. 1. 풍산리 일대(민북지역) 민간인 5명 불법 산채채취 적발(경찰 인계)
⦁'18. 9. 20. 풍산리 일대(민북지역) 민간인 1명 불법 어로행위 적발(경찰 인계)

2. 관련법규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9조
가) 내용 : 민통선 이북지역(통제 보호구역) 불법 출입
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
가) 내용 : 통제보호구역내(민통선 이북지역)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 및 채취
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군형법 제 75조
가) 군용물 반출 / 매매(불발탄 매매 등 포함)
나) 처 벌 :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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