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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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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5 작성일 2018-08-31 09:04:2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단점유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국자산관리공사)
작성자 건설방재과
내용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무단점유 해소 및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선 무단점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 간: 2018. 9. 1. ~ 2018. 10. 31.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신고방법: e-나라재산 '무단점유등 제보' (www.k-pis.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무단점유 신고센터' (www.kamco.or.kr)
신고대상: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상담안내: 1899-009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