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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90 작성일 2008-09-0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수도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371호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수가 정한 환경기초시설(안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안 제6조)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위촉위원의 2년 임기(안 제9조)


  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통할(안 제10조)


   위원장이 회의소집(안 제11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안 제13조)


  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함(안 제14조)


  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안 제15조)





 □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 지원사업의 기간 및 규모(안 제2조)


   사업지원 절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FAX 033 440 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하수도담당(전화 033 440 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