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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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2015.7.1.)
부과대상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부과기준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일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현년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로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사용폐지 및 폐차시 최종소유자에게 부과기간부터 사용폐지 및 폐차등록일까지 일할 계산 부과
유의사항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방법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고지서 하단부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이지로 www.giro.or.kr )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지로사이트(www.giro.or.kr)회원가입 후 화천군 자동이체 지로번호 ‘7005189’로 신청 또는 환경과 방문신청
- 일시납부(연납) :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 연납 할 경우 10% 감면, 매년 3월 중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문의 : 환경과 환경기획 ☎ 033-4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