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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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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2015.7.1.)

부과대상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일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일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년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로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사용폐지 및 폐차시 최종소유자에게 부과기간부터 사용폐지 및 폐차등록일까지 일할 계산 부과

유의사항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방법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고지서 하단부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이지로 www.giro.or.kr )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지로사이트(www.giro.or.kr)회원가입 후 화천군 자동이체 지로번호 ‘7005189’로 신청 또는 환경과 방문신청
  • 일시납부(연납) :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 연납 할 경우 10% 감면, 매년 3월 중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문의 : 환경과 환경기획 ☎ 033-4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