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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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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지원단가

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표이며, 구분, 만0세~만5세,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고
정부지원 430 378 313 220 220 220  
민간 278 260 260  
가정 290 280 280  
맞춤형 344 302 250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지원단가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에 대한 표이며, 연령(개월)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