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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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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제36조제4항 관련)

다음 사항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신고 된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표이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소 현황에 대한 표이며,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미래환경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43 442-8907  
화천방역 화천군 상서면 수피령로 1299-1 010-2313-4520  
화천자활센터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8길15 442-0401